관세청의 '헛발질'… 가스공사와 세금 소송 또 패소

입력 2018-02-13 20:49   수정 2018-02-14 05:21

조세심판원 "1040억 취소"

"천연가스 하역 과정의 압력유지용 리턴 가스에
관세 매기는 것은 부당"

수입가격 저가 신고 혐의 포스코 등과 소송 진행
패소 행진 이어지나 촉각



[ 이상열 기자 ]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추징한 관세 등 1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해에도 별도의 LNG 세금 관련 조세소송 두 건에서 완패해 가스공사에 2000억원을 환급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규모 패소를 당했다. 관세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무리한 과세를 남발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리턴 가스 세금 추징 근거 없어”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가 작년 1월 “LNG 수입과 관련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040억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지난달 말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관세청 등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법원에 항소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이번 심판에서 양측은 ‘리턴 가스(vapor return gas)’에 관세 등을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퉜다. 리턴 가스는 LNG수송선 탱크에서 육지 탱크로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 유지를 위해 되돌려보내는(return) 증기 가스를 말한다.

가스공사는 2009~2015년 약 2800건의 LNG 수입 과정에서 ‘전체 하역 물량’ 중 리턴 가스를 뺀 ‘순반입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등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리턴 가스를 포함한 전체 하역 물량을 대상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며 2016년 가스공사에 10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가 수출업자에게 리턴 가스를 제외한 물량만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국제적으로도 순반입 물량을 최종 하역 물량으로 보는 것이 공인된 점 등을 제시하며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연패하는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에 추징했던 세금을 놓고 벌어진 조세소송에서 두 차례 완패했다. 작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130억원 규모의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관세청이 2007~2012년 발생한 ‘기화 가스’에 대해 2013년 관세 등을 추징한 건이다.

LNG는 액화 상태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화되는데 수송선은 이를 연료로 쓴다. 수송선은 이런 기화 가스를 무료로 사용해 LNG를 운반한다. 관세청은 이는 일종의 ‘현물운임료’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현물지급분을 운임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관세청의 과세 논리를 배척했다.

관세청은 2014년 빈 배가 항해하면서 발생하는 ‘힐(Heel) 기화 가스’도 마찬가지로 운임으로 봐야 한다며 가스공사에 930억원의 관세 등을 추징했지만 이 역시 작년 8월 법원의 조정권고로 소송이 종결됐다. 형식은 법원의 조정권고지만 관세청의 일방적 패소였다.

관세청이 LNG 관련 세금 추징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작년부터 포스코, SK E&S 등과 벌이고 있는 ‘세금 전쟁’도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은 LNG 수입 가격을 가스공사 등 경쟁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혐의로 작년 4월 SK E&S에 1500억원, 12월 포스코에 1700억원대의 관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포스코 등은 “장기계약 등을 통해 LNG를 싸게 수입한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포스코 등이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방침이어서 조세심판 등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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